증여세는 얼마부터? 가족에게 돈 보낼 때 10년 기준부터 확인

가족관계 메모와 영수증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송금 내역을 확인하는 손
가족관계와 과거 송금 내역을 살피며 증여세 기준을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 더힐조 제작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고 모두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한 번의 송금액이 작다고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도 아니다. 돈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의 관계,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 돈의 실제 용도를 함께 봐야 한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원이다. 부모가 각각 5000만원씩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는 합산해 보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1억원까지 공제된다고 계산하면 안 된다.

송금액보다 먼저 볼 가족관계

2026년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모두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적용되는 누계 한도다.

돈을 준 사람돈을 받은 사람10년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성년 자녀·손자녀5000만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원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부모·조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위 관계가 아닌 사람지인 등공제 없음

공제 한도는 송금할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는다. 10년 안에 이미 같은 관계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한도만 사용할 수 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은 합산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받은 뒤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더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 합산하므로 총 6000만원에서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금액은 다른 조정이 없다면 1000만원이다.

반면 배우자의 부모에게 받은 돈은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과 관계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가족 호칭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법률상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성년 자녀가 7000만원을 받은 경우

최근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성년 자녀가 7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단순 가정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계산 단계금액
증여재산가액7000만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000만원
과세표준2000만원
세율10%
산출세액200만원

실제 납부액에는 신고세액공제, 과거 증여 합산, 평가·공제 항목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로 올라가는 초과누진 구조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둔다.

다만 가족에게 보낸 돈에 ‘생활비’라고 메모만 남기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상 필요한 범위로 지급되고 실제 생활비·교육비로 사용됐는지가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생활비 명목으로 큰돈을 한꺼번에 보내 예금이나 주식에 투자
  • 교육비라고 보낸 돈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 경제적으로 독립한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자산을 이전
  •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기록이 없음

비과세 생활비가 남아 재산 취득이나 투자에 쓰이면 그 시점의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금액만이 아니라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대해 혼인 또는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출산·입양: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 혼인·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 1억원

성년 자녀의 기본 공제 5000만원과 요건을 충족한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합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혼인 때 1억원, 출산 때 다시 1억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를 합친 한도가 1억원이다.

가족 간 송금 기록

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좌에 찍힌 금액뿐 아니라 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하다.

  • 송금 날짜와 금액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
  • 생활비·교육비라면 실제 지출 영수증과 계약서
  •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만기, 이자율,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기록
  • 주택자금이라면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 상환이 없다면 대여로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약정 내용대로 돈이 오간 기록까지 갖춰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한다. 일반 증여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6일에 증여받았다면 기본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한다면 신고 여부와 증빙 보관 방식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할 가치가 있다. 부동산, 주식, 해외자산이나 여러 가족이 얽힌 송금은 평가와 합산 방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송금 전 확인할 5가지

  1.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돈인지 확인한다.
  2. 최근 10년간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3. 생활비·교육비·대여금이라면 실제 용도와 자금 흐름을 남긴다.
  4. 혼인·출산 추가 공제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5. 신고기한과 예상 세액을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받는다.

‘가족끼리 보낸 돈’이라는 설명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송금 전에 10년 내역과 사용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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